4. 강제경매의 신청
가. 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고(민집 80조) 또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81조). 또한 소정의 인지(5,000원)를 첩부하여야 한다(인지법 9조 2항, 송민
91-1).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송민 69-1).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19
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다. 첨부서류 27
강제경매신청서의 첨부서류
라. 비용의 예납 32
강제경매비용의 예납
마. 경매신청서의 접수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말로 그 흠을 지적, 고지하고 그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사무관 등이 그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그 흠결사항의 간결한 내용을 기술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송민 64-18).
접수에 따른 사건번호(사건부호는 '타경')가 부여되면 법관에게 사건배당이 된다. 경매신청서에는
민사집행사건 기록표지, 목록용지, 이해관계인표 및 영수필통지서를 함께 편철하여 기록을 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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